작년 12월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腦死) 상태에 빠진 여고생을 수술했던 의사가 소속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병원 이전(移轉) 첫날 마취 상태에서 여고생의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수술실 산소 공급 측정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는데도 병원장이 수술을 강행하도록 해 환자를 뇌사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 흡입 시술과 코 성형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숨졌다. 그 나흘 전에는 부산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잇단 성형수술 사고는 일부 성형외과들이 돈 버는 데만 눈이 어두워 환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다 그만둔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하루에 많게는 15명까지 수술했다"고 털어놨다. 수술실에 타이머까지 설치해 놓고 쌍꺼풀 수술은 30분, 눈 앞·뒤트임 수술은 1시간, 코 수술은 2시간 내에 수술을 마치도록 종용받았다고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피해 상담 건수가 2008년 1698건에서 지난해 480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소비자원에서 작년 상반기 피해 구제를 받은 71명 가운데 의사가 성형수술 전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1000명당 13.5명으로 세계 1위다. 성형외과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수술비를 덤핑하기 일쑤이고 양악(兩顎) 수술을 하면 눈·코 수술을 덤으로 해주는 식의 끼워 팔기 상술도 판을 친다. 서울 압구정 지하철역 구내에만 110개의 성형수술 광고가 붙어 있다고 한다.
의료 당국은 미용(美容) 성형수술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무절제한 광고부터 규제해야 한다. 수술 전 담당 의사의 경력과 수술 부작용·위험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엔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마취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는 적발되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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