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말기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던 아버지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아들과 딸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하는 행위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안락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앵커]
말기암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버지는 '차라리 죽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아버지를 죽인 가족에게 내려진 중형, 시청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말기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던 이모씨는 병원에서 진통제만 처방받은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씨는 가족에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씨 아내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생각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들도 못 할 짓이지. 막 울면서 아빠 편히 가라고 울면서 살짝 이렇게 눌렀지"
의정부지방법원은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과 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아가신 분이 '죽여달라'고 했더라도 병상에서 한 말을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락사 논란과 관련 해서는 투병중인 아버지를 살해하는 행위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종환 / 의정부지법 공보판사
"연명 행위 자체가 중단된 것이 의사가 아닌 자식들인 피고인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행위인 안락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1년 3개월에서 3년형을 건의했지만 재판부는 두배 이상 형을 높였습니다.
지난 2008년 국민 참여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 사례는 7.1%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