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중국인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인 징용자들이 한국 법원에 낸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어, 중국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 경제적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 소송이 승소할 경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같은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은 중국 징용자의 소송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국의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대표 37명은 26일 베이징 제1 중급인민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광산(현 일본코크스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인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 1인당 100만위안(약 1억7400만원)씩을 배상하고,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강제 징용으로 피해를 본 중국인은 3만8900여명(사망 6800여명)으로 추산돼 줄소송이 예상된다.
일본은 1972년 국교정상화 때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는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 발표 이후 양국 간에는 개인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 징용자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앨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도 이런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제 징용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시기에 저지른 엄중한 범죄 행위로 아직 적절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가 남긴 문제"라며 "일본이 관련 사안을 성의 있고 적절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