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활동 찬양·선전·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선고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의 정치 활동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함께(병과·倂科)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자격정지 10년을 함께 선고했다. 자격정지는 법률에 의해 일정 기간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의 일종이다. 이 기간에는 공무원이 되거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962년 생(生)으로 올해 52세인 이 의원이 교도소에서 징역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면 그의 나이는 63세(2013년 9월 구속)가 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자격정지는 징역형의 집행이 만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73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유죄 선고에는 만족하지만, 양형은 조금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주요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양형은 터무니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구형량 20년에 비해 낮아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 주변에선 내란음모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내란음모죄는 법정형이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무기·사형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안 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애초에 검찰이 반국가 단체 구성 등으로 기소를 해서 사형을 구형했다면 모르겠지만, 내란음모죄로 징역 20년을 구형해 법원이 12년을 선고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티즌 반응도 엇갈렸다. 인터넷에는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기도한 역적이고, 국회의원이라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고작 12년을 선고한 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글부터 "유신시대 사법부와 한 치도 다른 점이 없으며,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