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박용하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으로 기소된 박용하 전 매니저 이 씨에 대해 법정구속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씨가 박용하 사망 후 박용하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된 금액을 훔치려 하는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고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만에 일본 한 은행에서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40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은행 측의 예급 지급 거절로 돈을 찾지 못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