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재작년 12월 여성 연예인 에이미를 성형수술한 의사를 찾아가 "수술을 다시 안 해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 압수 수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다. 병원을 박살 낼 수 있다"고 협박했다. 압수 수색은 범죄 혐의가 짙은 용의자를 대상으로 법원 허가를 받은 다음 해야 한다. 그러나 전 검사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병원을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법무부가 '해결사 검사' 사건을 계기로 7년 단위로 검사의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도록 한 적격 심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의 자질 향상과 검사 비위 감찰 기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최근 연이어 터졌다. 검찰 내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사람이 범죄자들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들통났다.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도 있고, 내연 관계의 변호사 청탁을 들어주고 벤츠 승용차를 받은 여성 검사도 있었다. 법무 차관은 성 접대 의혹에 휘말렸고, 검찰총장은 혼외자(婚外子)를 둔 사실이 드러났다. 요즘 국민이 검찰을 보는 눈은 '과연 남의 죄를 단죄할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하는 것이다.

검사 적격 심사제도는 2004년 도입됐지만 심사에 탈락해 퇴출된 검사는 한 명도 없다. 이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법무부 검사들도 심사 주기를 짧게 만든다고 해서 검사들의 일탈(逸脫)과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검찰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기소권(起訴權)을 독점한 것은 물론 범죄자의 혐의를 봐줄 수 있는 불기소 재량권까지 갖고 있다. 검사들이 거리낌 없이 '박살 내겠다'고 협박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끝내 스스로 권력 남용을 절제하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의 재분배 같은 검찰 권력에 대한 축소·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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