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기)는 인터넷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미성년자들을 수사하면서 진범(眞犯)인 미성년자들 대신 이들의 부모를 피의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부산 기장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최모(4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지난해 5~9월 아동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미성년 범인들의 부모에게 "아이 대신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하라"고 제안해 모두 13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결과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범이 만 12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었지만, 최 경위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부모를 대신 입건했다.
경감 승진을 노리던 최 경위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였다. 부산 기장경찰서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 기준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유포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범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실적에 집계되지 않는다. 또 실적 1~3위를 기록하면 특별 승급 대상이 된다.
검찰은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자기의 범행 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가 컴퓨터에는 '문외한(門外漢)'인 것을 알아내고 보강 수사를 벌여 최 경위의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의 휴대전화에선 '아이가 대학 갈 때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겠냐'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나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 경위와 '가짜 범인'인 부모들 간에 금품이 오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모들은 자녀의 앞날을 걱정해 대신 죄를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이고, 최 경위는 실적을 위해 이 같은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