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들어오는 외국 어선에 대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이 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海南)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는 작년 11월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남중국해는 석유·광물·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원유·화물 수송의 길목이기 때문에 주변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조만간 중국의 조치에 대해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남중국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VOA는 필리핀·베트남·대만 등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즉시 "중국의 일방적인 새 남중국해 어업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원 산하 대륙위원회는 남중국해 주요 섬과 해역은 전통적으로 자국 영토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전했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만 선박의 운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이번 조치에 대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방도시보는 이날 "중국 해군이 최근 1년간 최신예 전함 17척을 증강 배치했다"며 "이 중 7척을 남중국해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남중국해와 서해(황해) 등에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