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23일 자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가족들의 면책 특권도 박탈했다고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지난 12일 미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의 데비아니 코브라가데(39) 부총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미국 경찰에 체포돼 알몸 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인도 정부는 23일 첸나이·콜카타·뭄바이·하이데라바드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의 외교관 신분증을 모두 반납받았고, 앞으로 면책특권을 제한한 새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외교관이 인도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책되지 않고 인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인도 정부 관료는 "미국 외교관에게 새로 발급할 신분증은 미국 주재 인도 외교관이 소지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 외교관 가족들에게 부여한 외교관 신분증도 '상호주의'를 이유로 회수했다. 미국 정부도 미국 주재 인도 외교관 가족들에게 외교관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교관 가족들은 지금까지 외교관 신분으로 누려오던 면책 특권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유엔은 23일 인도 정부가 코브라가데 부총영사를 뉴욕 인도 총영사관에서 유엔 대표부로 발령한 것을 승인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발령을 승인하면 코브라가데는 유엔 비자를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형집행을 피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일단 코브라가데를 유엔대표부로 발령낸 뒤 자국으로 불러들일 계획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가 24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