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계자들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은 19일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 등 시민단체 회원 610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직원 김모(29)씨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에 속한 한웅 변호사는 "국정원 부정 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 몰수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단은 '댓글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이 침해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