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소를 다친 것처럼 꾸며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축산업계 관계자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4일 멀쩡한 소를 넘어뜨려 부상당한 소로 위장, 가축 재해보험금을 타낸 축협직원과 축산농가, 수의사 등 15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축재해보험 대상인 소를 주저 앉혀 다친 것처럼 꾸미고서 소 1마리당 50만∼35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타내 모두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멀쩡한 소를 다친 것처럼 꾸며 가축재해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1)씨 등 충남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고, 소 주인 유모(70)씨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축재해보험 대상인 소를 주저앉혀 다친 것처럼 꾸미고, 한 마리당 재해보험금 50만~350만원을 타내 모두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축산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놓은 소의 다리에 줄을 묶고 당겨 바닥에 주저앉혀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꾸민 사진을 찍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소 주인 가운데 공무원도 2명 포함돼 있었다.

구속된 당진축협 전 직원 김씨는 소 주인들에게 접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범행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소 주인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자기 앞으로 보험금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말한 바로는 김씨는 후임자인 최모(34·구속)씨에게 관련 일 처리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

김모(42)씨 등 수의사 2명은 실제 소를 보지도 않고 보험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을 기재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한 장당 3만원씩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료의 절반은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므로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