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수밭' '귀주 이야기' 등으로 유명한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당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어긴 사실을 시인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장 감독은 최소 1억위안(약 17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장 감독은 1일 자신이 속해있는 이머우공작실(藝謀工作室) 명의로 공개서한을 내고 "나와 천팅(陳�) 사이에 2남 1녀가 있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천팅은 장 감독이 첫 부인 샤오화(肖華)와 헤어지고 재혼한 여성이다. 지금까지는 샤오화와 사이에 낳은 딸인 장모(張末·30)가 유일한 핏줄로 알려져 왔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1명만 낳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장 감독은 "대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당국의 조사에 응한 뒤 국가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전·현 부인을 포함해 여성 4명에게서 낳은 자녀 7명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녀 3명을 추가로 둔 장 감독에게 책정될 벌금은 그의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억위안에 육박할 것이라고 신화망이 예측했다. 장 감독의 연간 수입은 약 8000만위안(약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