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배원들이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업무과중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오모(31)씨가 배달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용인송전우체국 소속 김모(46)씨는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지난달 24일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3일 뒤 충남 당진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인 이모(54)씨가 업무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씨는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우정본부 산하 1만 6000여명의 집배원이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1월 노조와 인력충원 등을 골자로 노사협약을 맺었으나 협약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집배원들의 긴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물론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협에 노출됐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며 "더 이상 집배원의 사고·사망을 방치하지 말고 우정본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 따르면 긴 노동시간 이외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위험도 집배원들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조사한 집배원들의 교통사고 경험률은 51%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교 경험률 35.2%, 2010년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퀵서비스 노동의 사고 경험률 38.7%보다 높은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집배원의 사망재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부족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대신 안전교육이나 안전구호 외치기 등의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배원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동절기, 특히 설명절 특별기를 맞이한다면 또다시 집배원의 안전과 생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정본부는 집배원의 안타까운 사망재해를 미담으로 포장하는 대신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정노조는 9일 지방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각종 사고와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투쟁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