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광우병대책회의'가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1000여만원을 끝내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물게 돼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보 공개 청구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7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대책회의)'는 30일 동안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민주당·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등 정당과 1000여 시민 단체로 결성된 연대 단체로,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서울시는 조례를 근거로 광우병대책회의에 변상금 1039만원을 물렸다.
하지만 광우병대책회의가 2008년 말 해체되면서 서울시는 변상금을 받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시효 기간인 5년이 된 지난 6월 변상금을 결손 처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연대 단체가 해체됐더라도 참여했던 주요 단체로부터 변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범국민대책본부라는 이름으로 급조되는 연대 단체가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체가 해체됐더라도 주요 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