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45)과 박시연(34),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등 배우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승연에게는 추징금 405만원, 박시연에게는 추징금 370만원, 장미인애 추징금 550만원도 각각 선고됐다.
앞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이산화탄소를 복부·허벅지·엉덩이 등 지방층에 주입해 비만을 해소하는 지방성형 주사)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시점 이전부터 이들이 상당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기 때문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무렵에는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미인애는 지난 6년간 410회, 이승연은 지난 6년간 320여회, 박시연는 지난 4년 6개월간 최소 400여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판결에 앞서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중오지(衆惡之)면 필찰언(必察焉)하고 중호지(衆好之)라도 필찰언(必察焉)”이라는 ‘공자님 말씀’을 인용해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면서 “심리 내내 인터넷에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고 네티즌의 악플 또한 끊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지 변론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시술 내역을 보면 비슷한 시술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하루에 두 개의 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적도 적지 않다”면서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등 의사들과 공모해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불편함도 있지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피고인들 언행 하나 하나에 사회적 영향력이 심대하므로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여성 연예인으로서 피부관리를 위해 시술이 불가피했다”는 연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 ’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아름다움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을 탐하다 대중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가 공판 말미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하자 한때 법정안이 술렁거렸으나 성 부장판사는 “실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