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시계비행 중 안개로 인한 항로이탈'이 꼽히는 가운데 헬기 이륙 당시 이륙상황은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시정(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이 175m 이하면 이륙이 안 되는데 사고 헬기 이륙 당시 시정은 1200m였다"며 "김포공항에 당시 시정 때문에 이륙 못한 항공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가 이륙하려면 운항허가와 이륙허가 2가지가 필요하다. 항공기 운영사가 공항 관할 항공청(서울, 부산)에 운항 허가를 요청하면 항공청이 운영사로부터 보고받은 항공기 상태 등을 토대로 허가를 내주고 공항 관제탑이 시정 등을 확인해 최종 이륙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관제는 항공청 고유 권한이다. 관제탑 관제인력도 항공청 소속이다"며 "공사는 항공기가 관제탑과 주고받은 교신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포공항을 관할하는 서울항공청은 사고 헬기가 관제탑에 교신한 내용 중 돌발 상황, 비상상황 등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는 "김포공항 관제를 서울항공청이 담당하는 것은 맞다"며 "현재는 현장에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단계로 사고 헬기 기장과 관제탑 간 돌발 상황, 비상상황 등의 교신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