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강검진센터가 의사 없이 초음파 등 중요한 검사를 진행해 의료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했다. 의사 없이 진행하는 초음파 검사 등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위법 행위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혹시 그런가 아닌가 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저도 며칠뒤에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형 건강 검진 센터들이 초음파 검사같은 중요한 검사를 의사 없이 병원 직원이 혼자 하는 것으로 TV 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해도 어려운 검사인데,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민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형 건강검진센터. 간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들어섭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닙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은 방사선사.

[녹취] 검진자
"방사선사시잖아요?"

[녹취] 방사선사
"네." "쉼호흡 하시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용종이에요. 워낙 작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또다른 건강검진센터. 식사한 지 8시간이 지나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5시간이 안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녹취] 직원
"접수 해드릴테니까 올라가셔서."

여기서도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건강검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인터뷰] 최윤선 / 서울 종로구
"건강검진 오진율도 많아서 결과가 정확할 지 불안하죠. 검진 받을 때 의사인지 아닌지 물어볼수도 없고, 께름칙해요."

복지부는 지난 4월,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했습니다.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위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윤용선 / 대한의원협회장
"의사들에 따라서도 진단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어려운 검사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혼자 한다는 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센터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항변합니다.

[녹취] 건강검진센터 관계자
"우리도, 대학병원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많이 나와줘야 하는데."

연간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챙기는 대형 건강검진 센터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제대로 된 검진을 외면하는 사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