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세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직장인 남성이 출장에 동행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 한 후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문화일보는 7일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준강간)로 김모(46)씨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모 기업의 중간간부로, 지난달 11일 회사 업무 때문에 여직원 A(28)씨와 함께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이날 김씨는 평소 술이 약하던 A씨와 술자리를 가졌고, A가 술에 취하자 부축한다는 핑계로 방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 한 후 A씨의 알몸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이후 다른 사람인 척 하며 “김 씨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미혼 여성인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공포에 떨다가 김씨가 “관계를 갖자”며 협박에 나서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와는 오랜 업무 파트너로 둘 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