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트위터 퍼나르기'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변경 요청 철회는 법원의 허가 결정 이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 연구관들이 주말에 수사팀이 제출한 '트위터 퍼나르기' 공소장 변경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축소 수사 논란 등을 우려해 공소장 변경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인터넷 댓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트위터 퍼나르기에 대해서도 국정원 인사로는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3명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퍼나르기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실무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검찰은 지난 6월 최종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인사 중에서는 원 전 원장만 기소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심리전단 직원 3명, 김씨를 도왔던 외부인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기소유예보다 한 단계 낮은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고 기소·입건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 대해 기소를 명령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두 사람을 추가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