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은폐·축소 수사를 했다"는 주장한 권은희(36)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서면 경고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권은희 과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갖고 "사건 수사 중 겪은 부당함을 밝히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수사과장직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이른바 '폭로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석 서울경찰청장은 권은희 과장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 사전(事前)에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면경고하기로 결론 내렸다.

또 국정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개인적 판단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경찰간부의 행동은 조직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며 "경찰 내부에 다양한 언로(言路)가 있는데도 인터뷰에서 '경찰 내부에서 고충을 이야기할 통로나 절차가 없다'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중 권은희 과장에게 경고장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경고는 상징적인 의미의 징계일뿐, 인사(人事)나 연봉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