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4)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존재를 보도한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12일 오전 구본선 대검 대변인을 통해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3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2명을 통해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더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조만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