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50) 전 새누리당 의원이 또다시 수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4일 전교조 소속 교사 8193명이 조 전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여부는 개인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이 전교조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전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4억5840만원을, 명단을 보도한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 전 새누리당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 의원 등 나머지 피고는 전교조 교사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원은 전교조가 낸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계속 공개 시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으나 조 전 의원과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은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