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연유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이석기는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그는 다시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대상자로 선정돼 공무(公務)담임권과 피(被)선거권이 복권(復權)됐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이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식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당시 정부 실세(實勢)들이 큰 역할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