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법연수생이 CGV를 상대로 극장에서 영화표에 찍혀 있는 시작 시간 이후에 광고를 상영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법연수생 배진혁씨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시작시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를 계속 트는 건 ‘영화 관의 부당 행위’라며 국내 영화관 업계 1위인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화관에서는 통상 영화표에 표시된 시작 시간 이후 10분간 광고를 보여준다.
배씨는 이에 대해 “우리가 돈을 주고 영화표를 산 건 광고가 아니라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반 강제로 광고를 보게 하는 건 계약위반”이라며 “원하지 않은 광고를 본 10분 동안의 정신적·시간적 피해 배상금으로 3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배씨는 또한 일부 영화관에서 영화 표 티켓에 ‘늦게 오는 관객을 위해 10분 뒤 상영한다’고 적어놓은 것도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가 늦게 오는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배씨의 자문 변호사인 최찬실 변호사는 “정확한 영화 상영시간을 알리고 그에 앞서 광고가 몇분간 상영되는 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관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경수 CGV 홍보팀장은 “관람객의 착석이 완료되는 걸 감안해 10분정도 운영된다”며 “광고에는 상업 광고 뿐 아니라 영화 예고편이나 공익계몽광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MBC와 인터뷰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