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작년 가을 관광버스를 빌려 치악산에 갔다. 치악산이 초행인 운전기사는 내비게이션에 '치악산'을 검색해 출발했다. 몇 시간 후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치악산 등산로가 아니라 '치악산'이란 간판이 붙은 식당이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아봤고, 전화번호는 114, 행정적인 것은 해당 부처 민원실에 물어봤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PC를 두드린다. 인기 TV 드라마의 시청률이 20~30%를 오간다지만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시청률로 계산하면 거의 70~80% 이상일 것이다. 네이버로 검색하고, 뉴스도 네이버로 보고, 메일도 네이버로 주고받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네이버 검색 결과를 백과사전이나 120 다산콜센터의 안내와 똑같거나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파워링크에 10개, 비즈사이트에 5개의 사이트가 뜬다. 가장 먼저 뜨는 15개 사이트, 그중에서도 제일 위에 뜬 사이트가 가장 유명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성형수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클 것이다. 하지만 파워링크·비즈사이트에 올라오는 병원은 광고비를 많이 낸 곳이다. 한 번 클릭하면 1만원이 넘는 돈을 받기에 1000명이 클릭하면 한 달 광고비만 1000만원이 넘게 된다. 광고비를 많이 쓴 병원일수록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반면 구글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성형외과 관련 광고'라는 안내 문구 아래 3개의 사이트가 보인다. 네이버에도 'AD'라고 작은 글씨가 있지만 잘 보이지도 않는다. 진짜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전문적인 정보가 광고에 밀려 안 보인다면 진정한 검색 포털이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언젠가부터 네이버 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네이버는 국민을 위한 공화국이 아니라 광고 공화국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인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소들이 죽어가고 동네 꽃집들이 죽어가고 있다.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혼자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해선 안 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네이버는 광고를 제일 위에 길게 늘어트리고 나머지 사이트들을 뒤로 밀리게 함으로써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한다. 또 검색 기능이 정보 검색이 아니라 광고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제대로 된 맛집으로 안내하지 않고 속칭 '삐끼'에게 낚이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

공룡이 된 '수퍼 울트라 갑(甲)' 네이버의 횡포를 막기 위해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국회에서의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네이버의 남용 행위에 대해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에 대해 영업 수익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