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4조 원에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40위 기업인 현대제철이 한 고물상에게 한 달 동안이나 농락당하며 8000여만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고철 무게를 속여 현대제철에 판매한 혐의(상습절도)로 고물상 최모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인천 동구 송현동 인천제철 인천공장에 고철을 팔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무게를 속여 공돈을 챙겼다.
이들은 현대제철에 고철을 팔러 들어갈 때 매번 고철이 가득 실린 트럭 2대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데 똑같은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한 대의 무게는 8톤이나 더 무거웠다. 트럭 바닥에 8톤짜리 철판을 용접해 덧붙였던 것이다.
현대제철이 만차와 빈차의 무게 차이로 고물 무게를 재는 방식을 악용했다. 8톤을 바닥에 용접해 붙인 트럭이 고철을 부리고 빈차 무게를 재야할 때 함께 간 다른 트럭에 번호판을 바꿔치기해 달아서 대신 재도록 했다. 개조하지 않은 트럭이 빈차 중량을 달 때 두번씩 잰 것이다.
1톤당 고철값은 40만 원. 최씨 등은 한번 현대제철에 들를 때마다 320만 원의 공돈을 챙겨갔다. 이렇게 한달동안 25회에 걸쳐 고철 200톤, 싯가 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는 하루에도 이 같은 고철 트럭이 수없이 드나들어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