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남성의 성기를 만진 A(5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11시58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술집 화장실에서 B(52)씨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의 옆에서 소변을 보는 B씨를 보고 "실하네"라고 말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