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홀로 조기 귀국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점은 두 가지다. 우선 전문가들은 피해자인 여성 인턴 A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냈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정욱 외국어대 법대 교수(뉴욕주 변호사)는 "업무상 성추행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미국은 고용주도 자동으로 책임지게 돼 있다"면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 정부가 책임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배상 액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김병수 대표(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둘째, 성추행 혐의자의 도피를 정부가 지시·종용 내지는 방조했을 경우 미국법상 사법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윤 전 대변인 귀국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그 부분은 국내법이나 미국 법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어서 특별히 따질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와대) 윗선이 종용하거나 방조, 지시해서 워싱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혀지면 사법방해죄가 되고 한국 정부가 아닌 이남기 홍보수석 등 '자연인'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수 대표는 "워싱턴 DC 형법에 '사법방해'는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체포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압박하거나 괴롭혀야(harass) 한다'고 돼 있다"며 "배심원이나 증인을 협박해서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에게 귀국을 권고한 정도라면 'harass'로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