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배치고사, 모의고사 등에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일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학교나 고교 입학 후 치르는 배치고사와 전국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에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교육정책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서는 ▲대학 입시 논술·구술·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낼 수 없으며 ▲외국어고 등 입학전형을 치르는 학교에서는 이전 단계(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입시를 실시하며 ▲초·중·고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법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선행학습 금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고교 입학 후 치르는 배치고사를 고교 과정에서 출제하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는 정도가 심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