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판돈 13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로 코미디언 출신 MC 김용만(46·사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처럼 상습 도박을 벌인 유흥업소 종업원 3명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윤모(38)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3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