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1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 과정을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했다. 이와 관련 '생중계 재판'의 효과와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내에서 재판 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연구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닷컴이 25일 단독으로 입수한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한동섭 교수)에 따르면 재판 생중계는 막말판사 등 판사들의 고압적인 언행이나 편파적 태도를 견제하고, 사법용어가 쉽고 명확하게 바뀌며,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생중계 재판이 공정성·교육성·개방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투명성과 개방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법정 용어들은 한자와 고어가 많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생중계 재판이 진행되면 법관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가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보고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지적되는 소위 '막말판사' 등의 행태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미국 변호사협회장인 마조리 콘의 말을 인용해 "카메라 앞에서 멋대로 행동하는 판사들은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청중 앞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변협 소속 플로이드 에이브람스 변호사도 "부패한 검사, 지나치게 판사에 밀착된 변호사, 졸고 있는 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사법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이 재판이나 사법절차를 실제로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다. 재판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면 이러한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1일 대법원 재판이 생중계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중계시간 동안에만 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 사이에 실시간 법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여론 재판이나 명예훼손 등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나 재판의 위신 또는 존엄성을 손상시킬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