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병원이 대장내시경 검사 때 사용할 수 없는 변비용 설사약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의 약품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자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에 큰 무리가 없는데 소비자원이 오버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변비용 설사약은 인산나트륨 성분이 든 것으로 9개 업체 총 11개 제품이다. 식약청도 2011년 12월 26일 이 제품들에 대해 "장 세척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당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긴 했지만, '사용에 주의하라'는 것이었지, '사용 금지'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더구나 변비용 설사약을 장 세척용으로 쓰는 것은 의사의 치료 재량 범위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식약청 판단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변비용 설사약을 장 세척용으로 사용해도 건강에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훈재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센터 교수는 "일반 성인이 변비용 설사약을 복용 방법에 맞춰 먹을 경우 장 세척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노인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 등 일부만 주의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