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패션 업체 LG패션이 최근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맞소송을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LG패션 관계자는 7일 "버버리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해볼 수 있다"며 "버버리가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대해 불쑥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크무늬는 전 세계 패션 브랜드들이 즐겨 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버버리뿐만 아니라 유수의 브랜드들이 오랫동안 체크무늬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G패션이 국내 라이선스로 전개하는 닥스 브랜드의 경우 119년 전통의 영국 브랜드로 고유의 체크무늬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서 30년 이상 사업하고 있다. LG패션 측은 “국내 정식 소개된 것으로 보면 버버리보다 오랜 기간 더욱더 널리 소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LG패션은 또 "최근 버버리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과거 사례를 보면, 닥스 가방, 지갑 등 제품에 적용된 체크무늬가 마치 버버리를 모방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LG패션은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닥스 아동매장의 인형 등 인테리어 소품이 버버리의 내부 장식을 모방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 브랜드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품으로 실제 유수 브랜드들의 사용 사례를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버버리 측에 제시하여 버버리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버버리의 일련의 문제제기는 한국에서 30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닥스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의 영업방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버버리는 그동안 수차례 의류, 액세서리 등 여러 제품군과 매장 인테리어 등과 관련해 과거에 이미 문제없음이 밝혀진 이슈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패션은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유수 패션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남발해왔으며, LG패션은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버버리는 최근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를 모방한 셔츠를 생산·판매했다"며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버버리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를 넣은 셔츠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LG패션에 청구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으로 우선 5000만원을 청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