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을 미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증권방송 PD와 돈을 주고 방송출연 기회를 얻은 후 자기가 산 주식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자신이 제작하는 증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추천종목 선정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아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수재)로 한국경제TV 전 PD 김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주고 프로그램 출연과 자신의 추천종목 선정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한 증권방송 전문가 황모씨(45)와 라모씨(54)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자기가 추천할 주식을 미리 산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되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도 받고 있다.

라씨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21일 불구속기소된 데 이어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 라씨로부터 증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의 한 요정에서 12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게 하는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유통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일명 스몰캡)를 방송에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 회사 방침이 있는데도 라씨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고급양주, 골프접대 등을 받고 눈감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2월 이 방송에 이미 출연하고 있던 황씨로부터도 "계속 출연시켜 주고 방송출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이 들어있는 양주 케이스를 건네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황씨는 2010년 10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E사 주식 6705주를 4300여만원에 매수한 뒤 이틀 후 한국경제TV의 증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소 테마의 대장주"라며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자 이틀 후 주식을 팔아 9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황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1년 8월까지 모두 13개 종목의 주식 15만여주를 거래해 5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라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1년 S사 등 5개 종목 주식 총 12만2000여주를 매매거래해 9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속칭 '꽃값'으로 불리는 돈을 주고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한 뒤 자신이 살 주식을 대신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쩐주'(錢主) 신모씨(50)를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0년 황씨와 황씨의 직원 2명에게 1억5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이 지정한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하도록 부탁한 뒤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신씨는 라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종목추천을 부탁한 혐의로 21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같은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공조를 통해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모두 40개 종목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증권방송 전문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서는 통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