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경제·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유엔의 결의에도 불구,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헌장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조치가 규정된 7장을 바탕으로 추가 제재 결의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제41조(경제제재) 및 제42조(군사적 제재)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게 돼 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가 채택될 때 유엔헌장 7장이 명기된 바 있다. 당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경제제재)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유엔안보리의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되는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결의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