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이 밝혀진 8일 종교계의 반응도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낸다'는 인식과는 달리 이미 납세하는 경우도 많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고, 대한성공회는 작년 6월 모든 사제가 소득신고를 하기로 결의했다. 개신교도 적지 않은 중·대형 교회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납세액은 공개된 바 없다. 또한 성직(聖職)을 '근로'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정서를 감안해 세목(稅目)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세금 내는 교회 수백곳 될 것"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교회를 비롯, 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주님의교회, 경동교회, 높은뜻연합선교회 소속 교회 등 많은 중대형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 지급 단계에서의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 사무국장 황필규 목사는 "자발적으로 이미 목회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교회가 수백 곳은 될 것"이라며 "서울·분당·일산 등 수도권에 대형 교회들이 몰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 명 규모의 자립조차 불가능한 교회가 8할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개신교 종교시설은 약 8만개에 육박한다. 이들의 경우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차상위계층·빈곤계층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천주교는 전부 납부… 불교도 "일단 긍정적"

천주교의 경우 '성무 활동비' 항목으로 4700여명 수준인 교구·수도회 사제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각 교구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교구별 급여 체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은 모두 원천징수된다. 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는 "서울대교구 등 대형 교구의 서품 10년차 사제를 기준으로 월평균 140만원 정도의 성무 활동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불교는 서울에 있는 교당 주임 교무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둘 있는 경우, 약 7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복지시설 등의 관장이나 소임을 맡은 경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낼 만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스님이 거의 없다"고 했다. 선방이나 강원에 있는 스님들의 경우에는 기본적 생필품 구입비 지원 외에 특별히 급여라고 할 것도 없다.

"재정 투명화 계기로 삼아야"

문제는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대형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인들의 비리다. 외제 승용차, 호화 주택, 명품 소비 등은 종교인을 '땀 흘리지 않고 떼돈을 버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적 비난을 자초했다. 또 '비공식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공식 재정 기록에 남지 않는 등의 문제가 '과세'라는 틀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지도 문제다. 2005년 설립된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재정을 투명화하고 적극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