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시의원들에게 유급(有給)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條例)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 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은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요구할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거나 지방의원 스스로 자질과 도덕성을 보여줬다고 보지 않는다. 재작년 감사원은 25개 지자체를 감사해 2006~2009년 지방의원 가족 소유의 건설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무더기로 일감을 따낸 사례를 적발했다. 한 포천 시의원의 경우 28건에 3억5000만원, 한 충남 도의원은 96건에 3억6000만원, 충남 홍성군의 군의원은 28건에 3억8000만원어치나 됐다.
제5기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광역의회 의원 738명이 발의한 조례 건수는 2007년 454건, 2008년 489건, 2009년 790건, 2010년 상반기 224건이었다. 1년에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는 의원이 수두룩하다. 지방의원들은 선거 뒤 의회 의장단을 선출할 때면 패싸움을 벌이느라 지방의회를 몇 달씩 파행 상태에 몰아넣기 일쑤다. 개혁을 외치며 지방의회에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 지방의원들도 큰 차이가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채용해주기는커녕 지방의회는 필요 없으니 없애버리자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입력 2013.01.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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