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도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라며 "다만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주는 데 북한 인권을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는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17대·18대 국회에 제출됐던 북한인권법도 매번 민주당 반대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2005년,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했다. 그때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문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은 그동안 북한 인권 촉구 결의안에 대해 "북에 대한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했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삐라 살포법"이라고 비난해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겠다는 발언은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끈다. 북한이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할 뿐 아니라 정치범을 고문하고 거주 이주·표현과 통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미국은 2004년에 만든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인권 특사까지 두고 있다.

문 후보의 북한 인권 촉구 발언이 진정성을 지니려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방안을 당장이라도 협의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개선 계획 수립과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두 당이 이 촉박한 대선 일정에 쫓기면서도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북한인권법을 논의한다면 그 정치적 의미는 몇 배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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