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용관)는 술 취해 운전하면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거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울병과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는 안씨에 대해 치료감호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월 14일 자정쯤 서울 강서구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면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했다. 이어 마주오던 택시기사 정모(52)씨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주먹과 무릎으로 정씨의 얼굴을 때렸다.
그의 주폭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달 18일 새벽에는 술을 마신 뒤 강서구 먹자골목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김모(55)씨에게 "차 빼. 이 ○○놈아"라고 욕하며 김씨를 폭행하고, 화물차를 운전해 김씨에게 돌진하다 30㎝ 앞에 멈춰서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밖에도 안씨는 술에 취한 채 상습적으로 강서구·양천구 일대 식당과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거나,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안씨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입력 2012.11.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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