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는 29일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원 모(66)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원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1~3학년 여학생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입력 2012.11.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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