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부장검사가 10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검사가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적(性的)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의 한 검사가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여성을 주말에 검사실로 불러내 기소하면 징역 간다고 압박해 유사(類似) 성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며칠 뒤에는 퇴근 후 이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부른 날 검사실엔 다른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검사와 여성 피의자만 있었다. 30대 초반인 이 검사는 올 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검사 발령을 받아 실무 수습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검사가 된 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따로 불러내 성적 접촉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검사가 피의자를 압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국민이 위임한 기소권을 무기로 성을 상납받은 최악의 범죄 행위다. 이 검사는 불기소 조건을 걸고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검사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지만 설혹 사실이라고 해도 검사가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검사로서 윤리 의식은커녕 보통 성인(成人)의 기본적인 사리 분별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로 임명됐는지 모르겠다.
작년엔 여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받은 사건이 터졌다. 2010년엔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가 고소된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해 주고 이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일도 있었다. 검사가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자기 사무실에서 성 접촉을 했다는 것은 검사 사회의 기강이 갈 데까지 갔다는 말이다.
검찰은 서울고검 검사의 10억원 뇌물 사건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에 몰려 있다. 그런 마당에 검사 성 추문 사건까지 터졌으니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이 어디까지 굴러떨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입력 2012.11.22. 23:30업데이트 2012.1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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