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저임금은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양극화 해소의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대부분 청소업체 등 영세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이 사업장들이 줄도산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영세 사업주의 경우 법을 어기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등이 줄줄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국에 190만명(10.8%)이나 된다"며 "노무현 정부 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올릴 수 없는 사업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장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자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선 정부도 방향은 맞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호봉제 상황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취업 길을 막고 생산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고용부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2017년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