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KBS 2TV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가 이번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갖고 "'착한남자'가 방송언어와 광고 효과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맞춤법에 어긋난 '차칸남자'라는 제목을 당초 사용하고, 남자 주인공의 이름 '강마루'가 특정 협찬주의 상호를 연상시킨다는 점 등 때문이다.

'착한남자'는 방영 초기 '착한'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차칸'을 제목으로 내세워 '한글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한글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비판을 수용해 '착한남자'로 제목을 변경했다.

방통심의위는 "창작품이라는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해당 표현의 사용 취지, 방송사 스스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러한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위를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