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인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전자발찌는 이 흉악범을 통제하는 데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다. 수원에선 30대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후 문이 열린 가정집에 들어가 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부인과 아들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수원 살해범은 전자발찌도 차고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있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때 외출 금지 시간이나 출입 금지 구역 같은 제한 조치를 함께 내린다. 그러나 서울 가정주부 살해범처럼 외출이 금지되지 않은 시간대에 출입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를 막을 재간이 없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겐 제공하지 않아 경찰의 예방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가정주부 살해사건에서도 경찰은 "범인을 붙잡을 당시 그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경찰이 평소 관할 구역 내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치원·학교 같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고,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 현장 요원이 비상 출동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이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609명 중 외출 금지 시간과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경우는 205명뿐이고 404명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성범죄자 2만189명 중 재범자가 9115명(45.1%)이었다. 이번 서울 가정주부 살해범도 성폭행 전과 3범, 수원 사건 범인은 성폭행 전과 2범이다. 법원은 성폭행범에 대해 외출 금지 등 제한 조치를 보다 과감히 내려야 한다.

미국은 교도소에 수감된 성범죄자를 증상에 따라 전문가들이 1대1로 맡아 치료한다. 우리는 20~40명씩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하는 수준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성폭행범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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