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5년 이상 재임해야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우리나라는 의원 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부실해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날 발간한 '의원연금제도의 국제비교와 개혁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국회의원의 연금제도는 미국과 비교할 때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연금수령의 조건과 수령액 산출 방식 등도 모두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미국은 5년 이상 근속한 연방 상·하의원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2년이 임기인 연방하원의 경우 최소 3선을 해야 의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률도 다르다. 우리나라의 의원은 한 푼도 안 내고 의원연금을 받지만, 미국 의원들은 연금을 받으려면 급여의 1.3%를 내야 한다. 본인 부담이 있는 미국 의원들이 받는 연금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의원연금 제도는 별도의 의원연금법 없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직 국회의원 친목단체인 헌정회의 정관과 하위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연방공무원퇴직법에 따라 의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연금을 지급한다.
바른사회는 "현재의 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원연금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의원의 근속 연수와 재산 등에 따라 의원 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2.06.15. 17:01업데이트 2012.06.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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