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Item)을 대규모로 수집해 판매하는 전문 거래 활동이 일절 금지된다. 원래는 게임을 통해 점수를 쌓아야 구할 수 있지만, 일부 전문 업체들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마니아들에게 수만~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아이템을 판매해 말썽을 빚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목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입력 2012.06.13. 03:10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