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私邸) 터 매입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작년 5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사저 신축 대지로 9개 필지를 54억원에 사들이면서 6개 필지는 국가 단독 명의, 3개 필지는 시형씨와 국가 공동 명의로 해 매입 금액을 시형씨와 분담했다. 민주당은 경호처가 3개 필지는 감정액보다 싸게, 6개 필지는 비싸게 값을 매겨 시형씨에게 부당이득 8억여원을 안겼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의혹의 핵심은 3개 필지를 시형씨와 공동 명의로 한 게 이 대통령을 대신한 차명(借名) 거래에 해당하는지, 시형씨가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인지 여부다. 검찰은 시형씨 명의로 한 것에 대해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과 큰아버지에게서 빌린 6억원으로 땅값을 치른 실질 매수자여서 차명 거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검찰에서 "대통령에게 보안 유지를 위해 시형씨 명의로 하는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발표와 달리 시형씨 이름을 빌려 거래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도 "사저가 완공돼 등기할 때 시형씨 몫의 땅을 대통령에게 되팔기로 했다"고 해명해 역시 차명 거래임을 자인했다.
검찰은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선 "시형씨의 세무서 신고 내역으로 보면 6억9000만원 이득을 본 게 인정되지만 경호처가 3개 필지 땅값을 그 나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시형씨에게 매입 금액을 배분한 이상 위법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 땅이 그린벨트와 대지가 섞여 필지마다 땅값이 제각각인데도 필지별로 땅값을 구분하지 않고 9필지 전체를 54억원에 사들인 뒤 임의로 시형씨 부담액을 산정했다. 검찰은 이게 위법이 아니라면서도 "여러 필지로 된 땅의 필지별 값을 따지지 않고 통째로 사고파는 거래는 드물다"며 이 사건과 같은 거래 방식이 특이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시형씨 몫으로 산정한 매입 대금이 적정한 배분인지 조사하도록 감사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당사자인 시형씨는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은 소명서 한 장 받고 조사를 끝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이 어머니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기 땅을 사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되팔기로 했다는 상식 밖의 거래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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