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20대 여성이 아이 옆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이 아빠를 흉기로 찌르고, 병원 응급실까지 뒤쫓아가 경찰이 있는데도 다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7일 오후 11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공원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다 두모(41)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안모(여·2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외부에서 자신의 집에 같이 거주하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두씨를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집앞 공원으로 불러냈다. 남동생은 안씨의 딸을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공원에서 안씨와 두씨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남동생은 아이와 함께 옆쪽으로 나와 있었지만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미리 준비해 옷 주머니에 넣어둔 20여㎝ 과도로 두씨의 목과 팔, 가슴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씨는 인근 종합병원인 일산 백병원 쪽으로 황급히 달아났고, 곧이어 안씨가 두씨를 쫓아갔다.

칼에 찔린 두씨는 11시 33분 응급실에 도착, 침대에 누워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밝혔다.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다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온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과 병원 보안요원 2명이 있었다.

11분 뒤인 11시 44분 안씨가 응급실로 들어와 남편 두씨를 찾아냈고, 곧바로 다시 과도를 꺼내 두씨의 심장 부근과 상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당시 두씨 주변은 의사나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이 뒤늦게 안씨의 칼을 빼앗고 체포했지만, 흉기는 심장을 관통한 뒤였다.

경찰은 “응급실에 보안요원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씨가 갑작스럽게 공격했기 때문에 막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안씨와 두씨는 법률상 부부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남동생은 경찰에서 “누나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여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