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경찰관을 위한 경찰관피해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서부경찰서 피해지원팀은 지구대(파출소)등 현장경찰관이 공무집행 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과 소송지원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서구 지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지구대(파출소) 등 공무집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집행사건 총 13건(18명)을 지원했다.
지원팀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 피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과 경찰관을 음해하는 악성민원에 대해 법률지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공무집행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현장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이재경 경사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정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신청)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2000여만원을 청구 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지원팀 같은 현장지원제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불법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