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에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술집 종업원이 나가라고 요구해요. 더 이상 술 주문도 받지 않죠. 한국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2차, 3차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0년 한국에 온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시아라 코테이(Cotey·23)씨는 신촌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큰 키의 남자를 여러 명이 낑낑대며 끌고 나르는 장면을 보고 '문화충격'을 받았다. 그는 "플로리다의 번화가에는 경찰이 항상 대기하면서 심하게 술에 취한 사람을 귀가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한다"며 "술 취한 사람은 언제든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취객은 좀처럼 볼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거리, 공원,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거나 욕설을 하면 4급 경범죄로 체포해 즉결심판을 하고 250달러(약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년에 3회 이상 공공장소 음주로 체포되면 10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된다.

일본도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술 취해 공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방지법'에 따라 즉각 경찰에게 체포되고 1만엔(약 1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96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음주자를 반드시 제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일본의 한 경찰관은 "술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술 판매 기준도 까다롭다. 한국은 동네 수퍼와 대부분의 식당에서 술을 팔지만 미국은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곳에서만 술을 팔 수 있다. 우범지대에서는 주류 판매 면허 발급기준이 더 까다롭다. 식당이나 바에서 명백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규정과 함께 엄격하게 적용된다.

또 밤새 술을 파는 가게들이 거의 없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영국에서 1년 6개월간 거주했던 박지은(27)씨는 "밤 12시만 돼도 술을 파는 대부분의 음식점, 술집이 문을 닫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밤새 술을 마실 수 있는 클럽 몇 곳이 있지만 젊은이들 위주로 춤을 추는 곳이라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국인은 "단돈 1000원으로 취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 한 병이 동네 수퍼에서 1000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는 뜻이었다.